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나섰다.

2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그룹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부당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재벌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우회로 역할을 하기에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빙그레그룹의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과 제때(Jette) 사이 내부거래를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태아이스크림의 스테디셀러 '부라보콘'에 들어가는 포장재·과자 등 납품 계약을 기존 협력사에서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이 부당했다는 것이다.

제때는 빙그레그룹 물류 등을 맡은 회사로 김호연 빙그레그룹 회장의 자녀인 동환·동만·정화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때 매출은 2022년 2847억원에서 지난해 5704억원으로 2배 넘게 가파르게 증가했다. 또 지난해 매출 가운데 1264억원이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에서 나왔다.

빙그레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회사 차원에서도 조사받은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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