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1) 빙그레 사장이 유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당시 집으로 안내하려던 경찰관을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며 팔뚝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또 김 사장을 순찰차에 태우려던 경찰관의 인중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김 사장은 지난 15일 첫 공판에서 "폐를 끼쳤던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행실을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지난 3월 사장에 오르며 본격적인 3세 경영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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