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가격 상승 제한 피해 입혀 공정위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육가공 업체들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일 목우촌·도드람·대성실업·부경양돈농협·충남양돈농협·CJ피드앤케어 등 육가공 업체 6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다.
이들은 축산 농가에서 돼지를 구입할 때 가격 담합을 통해 가격 상승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가공한 뒤 대형마트나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통해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식주 분야 가운데 육류·주류·교복 등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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