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공정위

터널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국제금속·금강스틸·대유스틸·코스틸 4개 업체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4개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을 공유하며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당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돼 2020년 12월 961원이던 단가는 2022년 5월 1605원으로 67%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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