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담합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제품을 사고팔기까지 한 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사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가격을 인상하고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6개 업체는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며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가격담합이 유지된 12년 동안 6개 업체의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고 2007년 1㎏ 당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87% 인상됐다.
시장점유율 담합은 2015년 12월까지 8년 동안 지속됐는데 해당 기간 6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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