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 스타필드내 번지점프 기구. ⓒ 경기도소방본부 
▲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 스타필드내 번지점프 기구. ⓒ 경기도소방본부 

국내에 번지점프 관련 규제·관리법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있는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안전 장비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사고 당시 안전요원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카라비너를 걸지 않았다고 진술한 상태다. 또한 B씨는 안전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단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번지점프가 1995년 대전 엑스포 박람회 부지에 국내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 연평균 이용자는 180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로 분류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별도의 관리를 받는 롤러코스터 등과 달리 번지점프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2021년 번지점프 안전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번지점프가 국내에 들어온지 벌써 30년이 지났고 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있지만 이를 규제·관리할 법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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