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구매한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문체부는 개정 공연법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이 개정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개정 공연법 시행에 맞춰 지난 2일 통합 신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의 유의미한 정보를 제보한 신고자에겐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한다.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암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연중 캠페인도 펼치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문화와 체육 분야의 시장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암표를 근절할 다양한 정책을 펼쳐 관련 분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