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추워진 날씨로 인한 감기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막힘을 해결해준다는 화장품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 세이프타임즈
▲ 겨울철 추워진 날씨로 인한 감기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막힘을 해결해준다는 화장품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 세이프타임즈

"화장품으로 지긋지긋한 비염 끝낼 수 있을까요?"

최근 겨울철 추워진 날씨로 인한 감기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막힘을 해결해준다는 화장품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됩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비염, 코막힘 등의 질병의 치료제가 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화장품 업체들은 부당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한 업체에 해당제품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는 △크레이지앤트(대표 장지원) 제조 슌유 코비밤 △이엔티웰즈(대표 박광헌)의 화장품 브랜드 웰노스 멀티밤 등으로 3개월동안 광고업무가 일절 중지되는데요.

소비자 여러분들은 질병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땐 화장품이 아닌 병원·약국을 방문하는게 더 빠르다는거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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