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다. ⓒ 해밀톤호텔
▲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다. ⓒ 해밀톤호텔

지난해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불법 증축으로 피해를 키워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9일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신고나 허가를 거치지 않고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가로 0.8m, 세로 21m 가량의 철제 가벽을 세워 건축선을 20㎝가량 침범했다. 참사 당시 가벽으로 골목이 더 좁아져서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밀톤 호텔 별관에 있는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와 임차인 안모씨에겐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엔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엔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호텔 별관 1층과 2층 후면 테라스 등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호텔 뒤편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 무단 증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참사 장소인 골목에 가벽을 세운 것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첫 사례다.

법원 관계자는 "이전부터 현재의 가벽과 비슷한 벽이 있었지만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된 적이 없었다"며 "이 씨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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