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가 경쟁사 고객을 유치했을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한 리베이트 정책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가 경쟁사 고객을 유치했을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한 리베이트 정책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LG유플러스(U+)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 대리점이 SK텔레콤(SKT)과 KT 등 경쟁사 고객을 유치했을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한 리베이트 정책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미디어로그 유모바일 11월 알뜰폰 요금제 정책에 따르면 신규는 1만원, 번호이동은 요금제별로 3만3000원~15만4000원의 리베이트가 판매점에 제공된다.

문제는 환수정책에 표시된 LGU+망 간·기타(MVNO·알뜰폰) 번호이동 불가 조건이다. 경쟁사인 SKT와 KT 고객을 유치할 때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 행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업계에선 LGU+가 이 같은 불공정 정책을 반복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로그는 지난 7월에도 SKT·KT 고객에게만 더 많은 보조금을 주거나 LG 계열 고객 유치를 금지하는 차별적 정책을 펼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LGU+는 지난 9월 말 기준 이동통신 가입 회선 1801만6932개를 확보하며 1713만3388개에 그친 KT를 제치고 이동통신 2위 사업자가 됐다.

이에 대해 KT는 "무선 통신서비스 회선 수를 전체적으로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것은 업계 현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며 "휴대폰 시장 가입 점유율은 여전히 LG유플러스보다 앞서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로그 관계자는 "대리점 실수로 빚어진 일로, 즉시 시정했다"며 "통신사 망 구분 없이 모든 번호이동 건에 대해 차별 없이 정책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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