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를 강제로 가입하게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LG유플러스(U+)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를 유치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게 하거나 장려금을 차감한 것으로 확인된 LG유플러스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는 2021년 9월 디즈니와 디즈니플러스 서비스 마케팅 계약을 맺어 판매독점권을 확보한 후 그 해 11월부터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 이용을 권하는 마케팅을 해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위주로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개통 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대리점의 잘못된 영업 정책으로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 정책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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