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다른 회사 콜 차단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다. ⓒ 카카오모빌리티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다른 회사 콜 차단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다. ⓒ 카카오모빌리티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했다.

지난해 변호사 모임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앱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재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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