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출구 전략으로 헌법재판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회장 측이 법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삼표산업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서현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정 회장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선임한 김앤장과 광장 등 대형 로펌 변호사 7명이 출석해 재판부, 검사 측과 증거목록이나 공소사실, 증인신청 등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정 회장 변호인 측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두성산업이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사례를 들며 "(중대재해법이) 입법 당시부터 위헌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위헌법률심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하는 재판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 헌재의 위헌여부 결정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검찰은 지난 3월 31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중대재해법 규정상 실질적·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녹음파일 등 증거내용이 방대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많다"며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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