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2개월여만에 기업 소유주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대표이사 등은 굴착면 기울기 준수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했다고 보고 경영책임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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