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사업 전반에서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사업 전반에서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재벌그룹 총수로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기소된 배경에는 정 회장이 실질적인 사업주로 경영책임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삼표산업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 관련해 정 회장이 그동안 삼표산업에 전반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사고 관련 공소장을 보면 정 회장은 안전문제는 물론 생산과 인사 등 삼표산업 업무 전반을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회장의 풍부한 업무 경험과 수직계열화된 그룹의 운영 특성, 구체적 경영권 행사 등을 근거로 정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 회장은 채석장 운영 상황뿐 아니라 석산별 인허가 현황, 붕괴에 취약한 석분토의 특성 등 골재 산업에 대한 업무 경험이 풍부했다"며 "삼표그룹은 계열사를 투입해 채석 등 원료 생산에서부터 레미콘 등 건축자재 생산과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수직계열화해 정 회장의 업무는 계열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이 안전·생산·인사·재무 부문에서 부문별로 경영권을 행사한 부분을 자세하게 짚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사고 1년 전인 2021년 1월 삼표산업 환경안전본부로부터 사업장 순회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점 △2021년 9월 삼표산업 전체 보행자 통로 안전점검을 지시하는 등 안전 부문 경영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점 △공정별 10% 이상의 원가 절감 방안을 수립하거나 연간 생산목표를 상향 수정 지시한 점 △사고 이후인 지난해 8월에도 손익 위주의 단가 인상 계획을 수립해 손실을 만회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주목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계가 모호함을 주장해온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공소장을 살펴본 후 "중대재해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한발 나아갔다"고 말했다.

박다혜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수사를 충실히 하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오너까지 책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검찰 공소장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재계가 불명확하다며 후퇴시키려 하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명확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정부와 경영계는 법 후퇴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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