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대표이사 사장 정진학)이 시공하는 경기 파주의 스튜디오 설치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 동양(대표이사 사장 정진학)이 시공하는 경기 파주의 스튜디오 설치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동양이 시공하는 경기 파주의 스튜디오 설치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8분 파주 한 스튜디오 설치 공사장서 무대장치 천장에 매쉬망을 설치하던 50대 노동자가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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