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고용노동부에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노총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는 2시간 동안 어떠한 도움 없이 방치됐다"며 "유가족들은 피해자를 조금만 빨리 발견했더라면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오열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오전 8시 32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단공단 5인 미만 철강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홀로 절단 작업을 하다 기계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공장은 철망을 만드는 곳으로 직원은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경리 담당 직원이 A씨를 발견했고 끝내 숨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보건진단, 개선 계획 수립 시행 명령과 계획서 제출, 영업정지 요청 조차 할 수가 없다"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외쳤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안전보건교육도 받지 못한 채 일한다"며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국장은 "산업재해 발생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0% 정도이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이 30~40% 정도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용 확대를 연기하려고 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