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위협 행위 불가, 집회 금지 등 노동기본권 제한하는 조항 포함돼

▲ 송치형 두나무 회장(왼쪽)·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 두나무·메가존클라우드
▲ 송치형 두나무 회장(왼쪽)·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 두나무·메가존클라우드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인 이른바 유니콘 기업들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반노동 규정들을 취업규칙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갑)이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 22개사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두나무, 메가존클라우드, 지피클럽, 시프트업, 비바리퍼블리카, 옐로모바일 등 6개 기업이 위법 소지가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취업규칙 규정 가운데 제89조 징계의 기준으로 △선동 또는 위협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했을 때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문서·서류를 배포·첨부하거나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그 정상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집회나 정치 활동을 해고 사유로 적시한 기업도 있었다.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유니콘에 등재된 메가존클라우드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구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유인물의 게시, 배포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때 △근무장소나 회사 시설 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한 때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이 같은 취업규칙은 사용자의 영업활동의 영역으로 허용되는 부분을 넘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본권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경영·인사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취업규칙을 규정해야 한다.

또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 업무와 관계없이 집회·시위 등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승인하에 허용하는 내용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유니콘들은 기업 성장을 노동자보다 중시하는 문화가 팽배해 노동권 보호에 취약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반노동 취업규칙은 반드시 변경·개선돼야 한다"며 "노동부는 노동자 권리를 억압하는 부분이 없는지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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