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가 열리고 있다. ⓒ 소방청
▲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가 열리고 있다. ⓒ 소방청

소방청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소방청은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식·심의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평가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화재의 예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시대적·환경적 변화를 고려해 소방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화재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각 원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등 소관 법령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실효적인 안전기준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안전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화재안전 관련 법령·정책 담당 부처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6명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범부처 차원의 법·제도적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승철 한국화재소방학회장, 최문수 한국화재보험협회 예방안전본부장, 여인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장,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등 전문가를 위촉직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심의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 12인의 임기는 2년으로 2025년 9월 17일까지 활동한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현장·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화재·피난 모의 실험 등 과학적인 예측·분석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소방청장은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화재안전영향평가가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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