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과 기술교류 회의를 추진한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과 기술교류 회의를 추진한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과 기술 교류 회의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 시험기관의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화장품 시험 기술을 교류하는 등 양국 규제기관의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심사체계와 제출자료 요건 등을 소개하고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을 심사할 때 자료인정 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화장품협회는 중국 수출에 관심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특수용도화장품 심사에 대해 안내하는 세미나와 간담회를 17일 개최해 심사자료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과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국산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안전성 평가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중국 규제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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