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업계와 시험·검사기관에 화장품 품질관리 시험법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을 개정·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류 성분 수가 3종에서 7종으로 늘어났다.
또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의 분석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배합금지 성분 23종에 대한 최신의 분석법을 제시했다.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에서는 화장품 사용 한도를 정해 관리하는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보존제) 등 30종에 대한 물질 정보, 국내 보존제 사용기준, 시험방법 등의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해 국내 화장품 품질의 우수성을 해외 규제기관·수입업계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영문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법을 지속해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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