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처리퍼블릭의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이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01% 이상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네이처리퍼블릭
▲ 네이처리퍼블릭의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이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01% 이상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네이처리퍼블릭

"매일 쓰는 핸드크림 성분 잘 확인해 봐야 겠어요."

최근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 핸드크림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표시량을 초과해 검출됐지만 해당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5일 철퇴를 맞게 됐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의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01% 이상 검출됐지만 해당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화장품 표기관련 규정에 부적합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22년 11월 공식 홈페이지를 수정하기 전까지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2020년 1월부터 향료에 포함돼 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 의무화를 시행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문제가 된 제품과 관련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상품에는 벤질알코올 등 11성분 검출됐다. 벤질알코올은 화학방부제로 고용량 사용하거나 장시간 흡입 시 피부나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심한 경우 중추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소비자 김모씨(40)는 "제품 성분표시를 보고 구매하는 편인데 이렇게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네이처리퍼블릭 제품 믿고 구매했는데 실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네이처리퍼블릭 고객센터는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이 불가능하다. 1대1게시판으로 남겨주면 순차적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녹음 음성만 나올 뿐, 자사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글 또한 게재돼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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