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보호 회수조치 '늑장' … 언론사 항의에 급급
세이프타임즈 쿠팡서 여전히 제품구매 가능 확인

▲ 제로파운더스의 유아버블클렌저 케피버블 배쓰파우더 초코탕이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 케피
▲ 제로파운더스의 유아버블클렌저 케피버블 배쓰파우더 초코탕이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 케피

"제품과 광고를 보면 커피·주스·아이스크림으로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혹시 아이들이 먹기라도 한다면 큰 일 아닌가요."

최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식품 오용 논란'이 불거진 유아버블클랜저 제품이 결국 '철퇴'를 맞게 됐다. 

제로파운더스가 판매하고 있는 유아버블클렌저 '케피버블 배쓰파우더 초코탕'이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제로파운더스(대표 정한나)의 케피(kefii) 일부 제품이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포장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국은 케피 제품이 영유아·어린이·고연령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으로 오인·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1년 9월 18일부터 제조·수입(통관일을 기준)되는 품목부터 적용됐다.

이를 위반할 시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품목 제조에 대한 판매 업무 정지·회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의 이같은 처분에 따라 본지가 제로파운더스 고객센터에 향후 대책을 문의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제로파운더스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제품 회수 명령을 받은건 사실"이라며 "반품·환불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논의중이라 추후 따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가 회수·페기명령을 내린 제로파운더스 유아버블클렌저 케피 제품이 11일 오후 9시인 지금까지도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다. ⓒ 쿠팡 홈페이지
▲ 식약처가 회수·페기명령을 내린 제로파운더스 유아버블클렌저 케피 제품이 11일 오후 9시인 지금까지도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다. ⓒ 쿠팡 홈페이지

[2보] "사실 맞다"면서 황당한 기사 수정 요구 

하지만 세이프타임즈 보도가 나가자 제로파운더스는 긴급하게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브랜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기사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한나 대표는 본지에 전화를 걸어 "제품 사진을 당사의 허락없이 임의대로 편집해서 사용했다"며 "당장 사진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회수 조치된 케피 제품과 사진이 등재돼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데도 '상표권 침해 운운'하며 되레 정당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협박하고 있다.

정 대표는 특히 본지 취재 기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을 가장해 CS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며 이 부분도 즉시 삭제를 요청했다.

▲ 식약처가 11일 제로파운더스 유아버블클렌저 케피 제품에 대해 회수·페기 명령문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 식약처
▲ 식약처가 11일 제로파운더스 유아버블클렌저 케피 제품에 대해 회수·페기 명령문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 식약처

세이프타임즈 기자라고 밝혔음에도 "CS는 회사 관계자가 아니다. 회사의 공식입장도 아니다"는 황당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회수·처분 명령을 받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요구와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 대표는 회수 명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식약처에서 그런 통보를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 "교환이나 뭐 그런 공식 계획은 아직 말 할 수 없다"며 "인터뷰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대표 역시 고객센터(CS) 관계자와 똑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특히 기사에 '유아버블클랜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제로파운더스와 무관하다며 시급히 삭제를 요청했다.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제로파운더스는 그동안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버블클렌저 대표 브랜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홍보에 적극 활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3보] 회수 조치 '늑장' … 쿠팡서 판매는 계속

▲ 식약처가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린 제로파운더스(대표 정한나)의 유아버블클렌저 케피버블 배쓰파우더 초코탕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가 12일 쿠팡을 통해 직접 구매해 13일 배달된 제품을 촬영했다. ⓒ 세이프타임즈
▲ 식약처가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린 제로파운더스(대표 정한나)의 유아버블클렌저 케피버블 배쓰파우더 초코탕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가 12일 쿠팡을 통해 직접 구매해 13일 배달된 제품을 촬영했다. ⓒ 세이프타임즈

제로파운더스가 '회사 관계자 코멘트, 사진, 유아버블클랜저 단어' 등 3가지를 긴급하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과는 다르게 소비자 보호는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로파운더스는 11일 오후 9시 기준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식약처의 회수·폐기 명령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제로파운더스의 케피 제품의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제품을 쿠팡 등을 통해 여전히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가 회수 명령이 내려진 다음날인 12일 오후 쿠팡을 통해 해당 제품을 검색해 봤다.

쿠팡은 정가 2만6600원에 28% 할인된 1만89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세이프타임즈가 해당 제품을 주문했더니 13일 오후 정상적으로 배달됐다.

해당 제품에는 충북 청주시 송정동에 소재한 (주)미스플러스가 '화장품제조업자', (주)제로파운더스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명시돼 있다.

제품 설명에 어린이가 먹지 않도록 주의하라 문구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제로파운더스가 이미 '식품 오인'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린 제로파운더스(대표 정한나)의 유아버블클렌저 케피버블 배쓰파우더 초코탕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가 12일 쿠팡을 통해 직접 구매를 진행했다. ⓒ 세이프타임즈

한편 케피는 지난해 '브랜드K 우수기업'과 '대한민국 유아 브랜드대상 유아용품 1위'를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케피는 누적판매량 150만개를 기록한 △케피 버블클렌저 △케피 슬라임 △케피버블 클레이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목욕놀이를 즐길 수 있는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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