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이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TV 관련 나노코와 특허권 분쟁에서 추가소송 리스크를 덜 전망이다. ⓒ 삼성전자
▲ 삼성이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TV 관련 나노코와 특허권 분쟁에서 추가소송 리스크를 덜 전망이다. ⓒ 삼성전자

삼성을 상대로 한 '퀀텀닷' 특허 소송에서 배상금을 예상보다 적게 받았단 이유로 퇴출 위기에 몰렸던 영국 기업 나노코 테크놀로지(Nanoco Technology)의 경영진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경영진이 자리를 지키면 삼성의 추가소송 리스크도 덜어질 전망이다.

8일 영국 일간 더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와 기관 주주 서비스(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나노코 주주들에게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일부 행동주의 주주들의 제안을 거부하라고 조언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문 업계 점유율의 97%를 나눠갖고 있다.

지난 2월 타리크 하무디(Tariq Hamoodi)를 중심으로 한 행동주의 주주들은 삼성으로부터 특허비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단 이유로 회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오는 14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교체를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노코는 영국 맨체스터에 기반을 둔 나노기술 전문회사다. 삼성과는 2013년까지 6년 동안 협업했다.

특허권 문제가 불거진 건 2020년 삼성이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이용해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TV를 제조·판매했다고 나노코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2010년 액정표시장치(LCD)모듈 소재 개발 과정에서 나노코가 제공한 퀀텀닷 샘플을 삼성이 베껴 QLED TV 제조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소송전을 이어갔지만 삼성이 나노코에 특허비 명목으로 1억5000만달러(1974억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미국 외에 독일과 중국에서도 나노코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중단됐다.

모든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했다면 5억달러(6580억원)는 받을 수 있었다는 게 타리크 하무디 등 주주들의 주장이다.

의결권 자문사 ISS는 보고서를 통해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나노코 경영진은 삼성과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며 "주주들은 경영진 교체에 손을 들면 안된다"고 밝혔다.

타리크 하무디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은 경영 경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노코 고위 관계자는 "경영진은 하무디가 제안한 변화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확신한다"며 "주주가치를 높이려면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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