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침수 피해 지원기준을 상향·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행안부
▲ 행정안전부가 침수 피해 지원기준을 상향·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수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은 국민 삶의 기본인 점을 고려해 지원한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형평성을 중시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에서 2600만원까지 지급,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원을 지원해왔지만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한다.

재난으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업체별로 300만원을 지원해왔지만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고려해 2.3배 인상된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원씩 별도 지급한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농업분야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통해 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복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연계된 정부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자연 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다시 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했다.

행정안전부는 발표된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 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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