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새 회계기준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전진법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보험사들 대부분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 금감원
▲ 금융감독원이 새 회계기준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전진법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보험사들 대부분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 금감원

보험사들이 새 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을 놓고 회계 조작 논란이 일어나자 전진법 적용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IFRS17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보험사의 선임 계리사·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들과 간담회를 통해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IFRS17 적용에 있어 전진법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비쳤고 대부분의 보험사가 동의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IFRS17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손실 반영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IFRS17을 적용하는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가정으로 계약 서비스마진(CSM) 등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 기초가정에 대한 IFRS17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사에 내려보냈다.

올해 1분기 IFRS17을 적용한 보험사들이 당기순이익 5조2000여억원이라는 믿기 어려운 역대급 실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IFRS17의 자율성이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IFRS17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삼성생명이 7068억원, 삼성화재가 6133억원, 교보생명이 5003억원, 한화생명이 4225억원, DB손해보험이 4060억원, 메리츠화재가 4047억원, 현대해상이 3336억원, KB손해보험이 2538억원, NH농협생명이 1146억원, 신한라이프생명이 1338억원, 롯데손해보험이 794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사가 전진법을 적용하면 각 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와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방식이다.

반면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계리적 가정의 변경을 회계 추정 변경이 아닌 전기 오류 수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계업계에선 회계 추정 변경으로 전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은 각 사의 자율적인 IFRS17 적용을 존중하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 변경을 제대로 했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회계 처리를 사전에 관여할 순 없겠지만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 변경이 회계기준서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관점에서 적절하게 처리됐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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