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논의된 지 14년 만에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 세이프타임즈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논의된 지 14년 만에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 세이프타임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논의된 지 14년 만에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종이서류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전산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의료계는 의사에게 통제권이 있는 비급여 진료 정보가 공적 기관에 쌓이고 정부가 이에 개입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았다.

이 법안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자 의료정보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주체를 확립하고 의료정보의 비밀 누설 금지·목적 외 사용 보관 금지 항목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직접 요양기관에 요청해 필요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물리적·시간적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잦아 오랫동안 불편함으로 지적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해당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 환자의 민감 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보험사가 진료 정보를 축적해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와 가입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데 제3자인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의사들은 비급여 의료행위가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당초 중계기관으로 거론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항목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까지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 전산화로 보험사가 받는 증명서류 범위가 줄어들어 오히려 정보 유출 위험이 낮아지고 병원의 진료비 계산서 전송은 환자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의 업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정무위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를 고려해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기로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산하 23개 개원의사회는 15일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거대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병의원이 직접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방식이 돼야 추가로 발생할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