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마케팅으로 암보험 유도해 '뭇매'

▲ 신한라이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이용해 공포 마케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 신한라이프
▲ 신한라이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이용해 공포 마케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 신한라이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한라이프가 이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암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 발병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험사는 신한라이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설계사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며 고객에 전화해 보험 가입을 수차례 권유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례를 접수한 후 신한라이프에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신한라이프는 판매 제휴를 한 업체 설계사가 보험 판매를 하기 위해 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일축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보험 판매 문구에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내부에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신한라이프는 과거에도 유사한 마케팅으로 논란이 됐다.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신한라이프는 "일본 원전 폭발로 피해갈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이 유출돼 5년 안에 암도 감기처럼 암쓰나미, 암대란이 온다"는 문자메시지를 고객에 보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신한라이프는 괴담을 퍼뜨려 마케팅에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검사를 시행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