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흥국생명 임직원과 설계사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 흥국생명
▲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흥국생명 임직원과 설계사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 흥국생명

흥국생명 임직원과 설계사들이 보험료 대납, 부당한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저질러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진행된 흥국생명 정기검사에서 지점장 8명과 전속 설계사 11명의 불법 영업행위 정황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보험에 가입된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타 보험사 고객을 데려와 흥국생명 설계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료 대납과 타인 이름으로 계약하는 '경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지점장은 가입 고객을 모집해 설계사에게 소개하고 이를 댓가로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리베이트 수수도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흥국생명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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