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이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환급 안내를 소홀히 하고 대출금리 산정도 객관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미래에셋에 경영유의사항 9건, 개선사항 17건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고객과 접촉하면서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받으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의 휴면보험금은 지난해 6월말 기준 33억9400만원이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에 미수령 보험금 내역과 지급처리 방법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보험료 이체계좌로 휴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미래에셋은 대출금리 산정 절차와 금리인하요구권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금리리스크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회사가 임의로 정한 목표 이윤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준의 가산금리를 책정했다.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만 수용하도록 하고 취업·승진·재산증가 때는 모두 거절하도록 했다.
신용등급도 특정 신용평가사 기준만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금리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과 절차 안내를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도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이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 치매보험 신규 계약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은 26.6%였지만 기존 계약을 포함한 전체 계약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은 2.7%에 그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밖에도 명령휴가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업무는 순환보직을 시행하지 않은 점, 대주주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