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지원법인 일명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36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피해 학생은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이 요청할 때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 정지를 시킬 수 있게 된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피해 학생 측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처음으로 담겼다.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하고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과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제기해 온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운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leekilyun@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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