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힘 김대식 의원. ⓒ 의원실
▲ 국민의 힘 김대식 의원. ⓒ 의원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사상)은 학교 내부 갈등의 해결·관리 역량·교육력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의 기존 학교폭력 관련 의무(제11조)에 조사와 상담(제11조의2)을 추가해 갈등조정·관계개선·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상담을 조기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신고가 △2022년 5만7981건 △2023년 6만1445건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고 지난 9월 발표했다.

또 2024년 1차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차 전수조사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8년(2.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김대식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학교폭력 예방, 대응력 제고, 인성교육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등 주요 갈등 사안에 대해 현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법률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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