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교육부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교육부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 이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 입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교 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12년 학생부 기재가 도입될 당시에는 초·중학교는 졸업 뒤 5년, 고등학교는 졸업 뒤 10년 동안 보존하기로 했지만 이후 보존 기간이 점차 단축돼 현재는 최대 2년간 보존하고 있다"며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징계 전력은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재 최대 3일인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기간과 학교장 긴급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위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단위학교 전담기구에 전문가 참여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시도 교육청,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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