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디어 생태계의 무게추가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로 옮겨가며 관련된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 헬스 유튜버는 "학폭은 자연의 섭리"라는 발언으로 네티즌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떠오른 '당근마켓'을 정상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언급해 곤혹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며 해당 유튜버들은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언론이 사태를 크게 부풀려 여론을 조성하기 때문에 더욱 네티즌들의 '욕받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이같은 상황에 법조계에서 '언론 대응 전문'을 내세운 로펌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난 다툼과 논란이 기사화되는 일이 늘어나자 이에 대응하려는 수요를 노린 것이다.
이들 로펌과 변호사들은 '언론 특화'를 내세워 특이한 영업 수법을 선보인다. 법정에서 기사의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와 법적 문제를 따지기보다 기사 삭제만을 목적으로 법적 대응을 남발해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마구잡이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제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들의 흔한 방식"이라며 "방식 자체보다는 법정에서 패배가 뻔한 사안에도 무조건 소송을 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중위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2012년 2401건이던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지난해 3175건으로 32.2% 증가했다. 평일 기준 하루 12.7건꼴이다.
특히 로펌을 통한 중재 신청 건수가 과거보다 급격하게 늘었다. 언중위 관계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기사도 엉뚱한 주장으로 막무가내식 제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억지 소송을 대행해 주는 대가는 비싼 수임료다. 대개 기사 한 건에 1000만원 가량의 수임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민형사 소송 수임료는 300만원대로, 억지 수임료가 '본업 수임료'보다 3~4배가량 높다.
주된 타깃도 있다. 지역 언론사나 영세한 인터넷 언론사다.
특히 지역 언론사는 언중위 출석을 위해 서울까지 오가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 기사에 문제가 없어도 삭제해주는 경우가 있다.
경북의 한 언론사 관계자는 "정상적인 취재 기사도 언중위에 제소를 당하면 기사를 삭제할 수밖에 없다"며 "서면으로 대응할 수 없고 하루를 꼬박 걸려 서울에 있는 언중위에 출석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언론 보도의 질을 높이는 것과 별개로 소송 남발을 통한 괴롭힘은 공적 영역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전문가는 "정상적인 기사에도 소송이 걸리는 현실에서는 언론이 올바른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