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 공정위

그린워싱 광고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직접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심사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일부 단게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과정을 고려할 때 효과가 상쇄되거나 감소하면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안된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도 신설했다.

금지된 환경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도 신설했다. 특정 용어와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 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고 용어·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자사 상품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환경적 속성·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도안 색상 등을 디자인하는 것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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