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적발된 표시·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적발된 표시·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 18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지속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업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일반식품에 '면역건강', '항산화작용', '관절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만·당뇨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마신날은 좀 덜 피로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하는 광고와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결과 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를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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