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계모델'을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연계모델은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로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중독전문가·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함으로써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간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연계모델 시범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억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연계모델은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한다"며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한다"고 말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 시범사업 기간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진행하는 등 확실한 재범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시범사업은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보호 연계를 적극 제공하고 치료 후 재활까지 연계해 치료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