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의 폐기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의 폐기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을 사용한 식품의 폐기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다.

지원 대상 가공식품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유통·판매 중단 기간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유전자 검출제품과 소비기한이 다른 냉동제품 등이다.

영업자는 '폐기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오는 22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메일이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 비용 지원을 안내할 것을 요청하겠다"며 "업체가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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