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뵈르를 표기한 뵈르소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 블랑제리뵈르 인스타그램
▲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뵈르를 표기한 뵈르소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 블랑제리뵈르 인스타그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버터없는 버터소주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 뵈르(BEURRE)를 제품 주표시면 상단에 표기해 제조하고 판매한 보해양조 장성공장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품목제조정지 대상 제품은 △트리플ㅋ 플러스 △트리플엘 플러스 △트리플엠 플러스 등 3종류다.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회수되지는 않는다.

앞서 식약처는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뵈르를 표기한 버터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에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식약처는 식품표시와 광고법 위반으로 부루구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부루구루 관계자는 "성분명 어디에도 버터 표기를 하지 않았고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해할 만한 광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식약처는 광고나 마케팅에 버터를 표기하면서 원재료엔 버터가 없는 식음료와 주료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와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원재료와 다른 성분명을 이용한 마케팅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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