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중인 건국유업 제품 2개에 대해 자율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건국유업에서 제조한 '건국우유 200㎖'와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180㎖' 제품에 대해 해당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제품의 맛과 냄새가 기존의 정상적인 맛·냄새와 다르다는 소비자 이의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건국우유는 다음달 3일과 4일,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는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다.
해당 제품은 온라인상에서 '아침에 마시기 좋은 우유' 등으로 홍보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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