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불안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사전알리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오남용 조치기준인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 829명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진행한다.
이 항불안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하는 것으로 대상 의사 수는 829명으로 2021년 대비 319명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후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한다.
오유경 식약처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ADHD 치료제까지 사전알리미를 지속 진행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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