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이 새울원전 3·4호기를 건설하면서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비 일부를 시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논란이다. ⓒ 한수원
▲ 한국수력원자력이 새울원전 3·4호기를 건설하면서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비 일부를 시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새울원전 3·4호기 설비 일부를 시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에 무려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했는데요.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허가없이 시공하면 공사 정지 명령을 받거나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뒤늦게 한수원이 전수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이행해 과징금 50%가 감경되긴 했지만, 국민들의 땀으로 모은 혈세를 이리 낭비하다니 본인 돈 아니라고 과징금 따위는 무섭지 않다 이건가요?

☞ 한수원, 원전 건설 허가없이 변경 … 과징금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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