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새울원전 3·4호기 설비 일부를 시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에 무려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했는데요.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허가없이 시공하면 공사 정지 명령을 받거나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뒤늦게 한수원이 전수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이행해 과징금 50%가 감경되긴 했지만, 국민들의 땀으로 모은 혈세를 이리 낭비하다니 본인 돈 아니라고 과징금 따위는 무섭지 않다 이건가요?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관련기사
- [세이프 톡] 윤홍근 BBQ 회장 '43억 배임' 단순한 의혹일까요
- [세이프 톡] '포스코홀딩스' 직장 괴롭힘 대수롭지 않나요
- [세이프 톡] '5G 중간요금제' SKT가 제일 비싸다네요
- [세이프 톡] 검찰 '아난티 부동산 비리' 의혹 삼성생명 정조준
- [세이프 톡] 안전에 무관심한 KT 이래도 되나요
- [세이프 톡] GS건설 인천 아파트 붕괴, 입주민 '안전' 괜찮나요
- [세이프 톡] 스쿨존 '민식이법' 무용지물인가요
- [세이프 톡] '앵무새 죽인' 영보건설 보상은 어떻게 할까요
- [세이프 톡] 인천국제공항보안 '갑질' 연장근무 필수인가요
- [세이프 톡] 토스 '책임보험 미달' 보상은 뒷전인가요
- [세이프 톡] 코레일, 철도안전평가 '꼴찌' 분발하세요
- 류호정 의원 '한수원에 노동자 고용 이행 촉구'
- 회사 명의 도용에 스토킹까지 … 한수원 기강 해이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