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로 정부가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계속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로 정부가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민식이법'이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안전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후 개정된 법률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무기·3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15년 징역이나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민식이법도 해결방안이 아니라면 정부는 더 엄중처벌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 연이은 스쿨존 교통사고 … '민식이법' 4년에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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