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방안전원이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 오피스텔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고 치료하고 있는 안전원 회원에게 회원재해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 한국소방안전원
▲ 한국소방안전원이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 오피스텔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고 치료하고 있는 안전원 회원에게 회원재해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업무를 진행하다 부상을 입은 안전원 회원에게 회원재해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인 해당 회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오피스텔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회원재해위로금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안전원 회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365명에게 3억9100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자격은 화재사고일자 기준 회원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회원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부상자는 100만원, 사망자는 500만원이 지급된다.

우재봉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성실히 소방업무를 진행하다가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안전원 회원들에게 재해위로금 지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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