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구리시의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50대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 경기 구리시의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50대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신영건설 공사 현장에서 또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1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에 이어 이번엔 하청업체 노동자가 지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2시 54분쯤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신영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53)가 지상 1층 엘리베이터실 개구부에서 7m 아래 지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가설치된 철근을 절단해 고철 반출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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