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료의 10배를 배상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배상금액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SKT,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IPTV 사업자는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배상을 확대하는 이용약관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개정안엔 5G, LTE,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가 끊길 경우 2시간 미만이더라도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10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약관은 통신서비스 장애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만 10배를 배상하게 해 2시간 미만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

2021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소비자단체들의 약관 개정 요구에 통신·IPTV 사업자들은 2시간 미만 장애에도 소비자 배상을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통사의 개정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2021년 10월에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사태의 경우 KT가 내놓은 배상안은 350~400억원가량이었다.

1인당 평균 금액으로 배상액을 계산하면 개인 무선 가입자는(5만원 요금제 기준) 1000원, 소상공인은 최대 8000원가량에 그쳤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통신장애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1000원이나 8000원은 피해배상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고객 권익 강화 목적으로 개정된 법안"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부가 조사를 해 판단을 내린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는 통신 장애 시간과 관계없이 배상액을 월 사용료의 절반 수준으로 해야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약관 개정에 대해 철저하게 재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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