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사들이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객에게 10배의 사용료를 배상키로 했다.

인터넷TV(IPTV) 사업자도 연속 3시간 미만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T, KT, LGU+, SK브로드밴드 등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기존엔 통신서비스 중단 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IPTV는 3시간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 귀책 사유와 관계 없이 이용요금의 10배(IPTV 사업자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배상해야 했다.

약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고객이 청구할 경우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배상 규정을 무조건 적용이 아닌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만든 탓이다.

디도스 등으로 인한 '먹통' 현상이 발생해도 통신사 귀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고객들은 피해 배상을 받을 길이 없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며 "다만 배상 규정은 무조건 적용이 아니라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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