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해도 인증 마크는 그대로 달고 있어 논란이다. ⓒ 세이프타임즈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해도 인증 마크는 그대로 달고 있어 논란이다. ⓒ 세이프타임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위생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의 해썹 인증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1995년 도입된 HACCP은 위생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식품·축산물의 원료 생산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생물학·화학·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기업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썹 인증업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는 2118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식품에서 플라스틱, 머리카락 등이 검출된 '이물검출'이 973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시기준위반(473건)과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184건)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 해썹 업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롯데로 SPC삼립, 오뚜기, 농심 순이다.

문제는 위반 업체 대다수가 해썹 인증마크를 계속 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원료관리, 용수관리 등 안전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썹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취소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물검출·표시기준위반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363곳 이상의 사업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실제로 취소된 곳은 40여곳에 불과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 시스템을 개선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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