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은 축산물 HACCP 인증과 준비업소 영업자·농업인이나 종업원을 대상으로 2023 축산물 HACCP 법정교육을 운영한다. ⓒ HACCP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은 축산물 HACCP 인증과 준비업소 영업자·농업인이나 종업원을 대상으로 2023 축산물 HACCP 법정교육을 운영한다. ⓒ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은 올해 '축산물 HACCP 법정교육'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되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5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집합교육과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비대면교육이 있다.

연간 교육 일정은 HACCP인증원 FRESH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교육은 축산물 HACCP 인증과 준비업소 영업자·농업인 혹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의 경우 영업자는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HACCP팀장이 연간 4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이때 HACCP 인증업체의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주요내용은 △HACCP 개요와 관련정책 △스마트 HACCP △HACCP 평가와 관리 방안 등이고 각 과정별 이론과 실습교육 등이 운영된다.

조기원 HACCP 원장은 "인증 전·후 수료해야 하는 법정 교육인만큼 기간에 맞춰 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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