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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교육부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시안을 공개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달에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초안에서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낙인효과와 소송 증가 등의 우려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친 결과 학생부에 기재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자 학생부에 교권 침해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10월에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9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부 기재 찬성이 37%,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학생부 기재가 36%였다. 반면 학생부 기재 반대 의견은 6%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작성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사안은 중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 침해 학생과 해당 교사를 즉시 분리해 교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때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근거가 없어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가며 학생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의 조치로 교원과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 생활 지도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선도가 긴급한 학생의 경우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언론, 국회 입법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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